03.6.16~6.20 중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보험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회의의 논의결과를 하기 보고함.
I. 회의개요
o 기간중 ①정부보험전문가 회의(6.16) ②사적연금 작업반 회의(6.17-18) ③보험위원회(6.19-20)를 연이어 개최
o 아국 대표로는 성인석 금감원 리스크감독팀장, 윤상 생명보험협회 기획조사부 차장, 이태열 보험개발원 연구위원, 당관 권태균 참사관 참석
II. 주요 논의내용 및 시사점
1. 정부보험전문가 회의
o 보험전문가회의에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추진중인 새로운 보험회계기준 개정방향과, 지급여력 규제방식을 리스크관리중심의 SolvencyⅡ로 변경하는 문제, 보험회사 클레임관리에 관한 모범기준 제정문제 등을 중점 논의했음
o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보험회계기준 개정작업은 책임준비금적립 및 지급여력제도 등 보험감독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바,
- IASB 회계기준의 적용이 의무화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국제기준 적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예상압력을 고려할때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필요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일반 회계(GAAP)와 감독목적 회계(SAAP)의 분리도 검토 필요
o 한편, 미국과 일본에 이어 EU에서도 리스크중심의 지급여력제도(Solvency II)로의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아국도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다수 OECD국가에서 지급여력제도의 변경이후 주식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감안할 때, 지급여력제도의 변경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임
2. 사적연금작업반 회의
o 사적연금작업반에서는 "기업연금의 핵심 규제원칙(Core Principles)"에 대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금의 적립부족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함
o 기업연금의 핵심원칙과 수급자 권리 보호에 대한 OECD의 가이드라인은 금년중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록 강제 준수의 성격은 없으나 아국이 현재 추진 중인 기업연금 관련법규와의 배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또한, 다음과 같은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의 기업연금 개혁 방향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점차 확정 갹출형(DC)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순수한 DC형보다는 확정 급부형(DB)의 성격을 일정부분 포함
- DB형의 경우 급부의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DC형의 경우 보장 수익률을 무위험 장기채권금리 수준으로 변경하고 있음
- 통산권 보장은 각국의 기존 연금이 갖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제약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수급자에게 연금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연금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향후 모럴해저드 방지, 정부부담최소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 권장됨
3. 보험위원회 회의
o 보험위원회에서는 대형재난에 대한 보험클레임 종합관리 문제,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안, WTO 금융자유화협상과 관련한 감독규제모범기준 등이 주로 논의되었음
- 전반적으로 미, 영, 스위스, 독일 등 보험선발국들의 보험업계 대표가 중심이 되어 지배구조모범기준안에 대해서는 IAIS(보험감독자기구)와의 업무중복, 과다규제등을 들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WTO서비스협상을 통한 보험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양면성을 보임
o 보험사 지배구조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아국의 보험법령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으나 계리인의 역할 및 지위, 관계자간 이익상충 등 일부 내용은 그 수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동 가이드라인은 회원국에 의무화되는 사항은 아니나, IMF, 세계은행 등에서 회원국 기업투명성 평가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o 아국도 대형재해의 예방과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 여타 OECD 회원국과 같이 상시 재해관리기구를 설치하고
- 9.11 사태 이후 선진국에서 개발한 테러보험 및 자연재해 보험의 사례를 참고로 아국 실정에 맞는 재난재해 보험상품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보험선발국에서 제시한 감독규제의 모범규준은 아국이 받아들이기 곤란한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WTO규제작업반(WPDR)의 접근방식이 GATS Article XVIII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WTO에서 진행중인 규제작업반의 동향 파악과 함께 아국의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III. 세부 논의내용
1. 정부보험전문가 회의
가. IASB 최근 동향
(1) 주요 내용
o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보험회계는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음
- 제1단계(Phase I)는 보험계약의 정의, 투자형계약에 대한 IAS39의 적용 및 공시 등의 항목을 포함(2004년 완료 예정)
- 제2단계(Phase II)에서는 보험계약의 평가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임(2006년 완료 예정)
o 동 회계기준 개정방향과 관련 IASB의 기본적인 입장은 2006년이후에는 모든 보험계약의 평가기준으로 공정가격(Fair Value, 시장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임
- 즉, 자산뿐아니라 부채(책임준비금)평가시에도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한 시가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
※ 현재 아국을 포함 대다수 국가에서는 보험계약의 부채평가기준으로 시가평가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2) 회원국 논의 동향
o IASB의 회계기준변경내용중 특히 부채(책임준비금)평가기준으로 시가평가방식을 적용한다는 발표에 대해 다수 국가에서 우려를 표명
o 보험계약의 부채에 대해 시가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보험사의 경영성과가 자본시장의 움직임에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보험사의 성과비교가 곤란해진다는 문제점을 제기 (미국, 프랑스 등)
- 보험계약은 30년이상의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금리 할인률의 변동에 부채의 시가평가금액이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부작용을 초래
o 또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회계처리방식(시가평가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IASB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보험산업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회계원칙의 수립을 주장 (미국)
나. 클레임관리
(1) 주요 내용
o 지난 제70차 보험전문가회의(2002.12)에서 발표한 클레임관리에 대한 2개의 모범규준(감독자측면 및 보험회사 측면)을 1개로 통합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 특히, OECD회원국들의 클레임관리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고려할 때 "Code"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는 아국의 지적을 받아들여 "Guideline"으로 변경
o 수정된 모범규준의 내용은 클레임보고, 보험사의 클레임 접수, 클레임 파일링, 사기방지, 클레임평가, 클레임처리과정, 클레임지급 관련 감독 등 모두 10가지로 분류되어 있음
(2) 회의국 논의 동향
o 모범기준은 각국 감독정책의 단순한 참고자료로서 OECD회원국들에게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위해 서론부분에 동 내용을 삽입키로 함 (미국, 사무국)
o 독일의 경우 모범규준의 일부 내용이 보험계약법 등 국내법과 상치되는 문제가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클레임처리기간을 특정 일수(15일 등)로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 (미국, 벨기에 등)
o 사무국에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3.7말까지 수정안을 작성하기로 하고, 수정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검토의견을 2003.9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함
다. EU의 지급여력제도 개선동향
o 보험시장의 국제화 및 통합금융기관의 출현 등에 따라 전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재무건전성규제방식의 도입이 필요
- 특히, 최근 일부 보험사의 파산과정에서 경영부실의 조기탐지 미흡 등 전통적인 지급여력제도(Solvency I)의 문제점이 제기되고있음
o 최근 EU에서는 보험사의 최저자본금 및 필요지급여력의 상향 등 지급여력제도를 일부 개정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한 상황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현재 EU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도입(Solvency II)을 본격적으로 논의중
o 현재까지 EU에서는 Solvency Ⅱ 규제내용에 다음의 3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된 상황임 (three-pillar model)
- 수치화된 자본적정성 규제 (pillar 1)
- 보험사 경영에 대한 감독규제 (pillar 2)
- 시장에 의한 규율 (pillar 3)
o 현재 EU의 지급여력제도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아 OECD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임
- 다음번 회의시 EU관계자를 초빙하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사무국)
2. 사적연금 작업반 회의
가. 기업연금 핵심원칙(Core Principles)
(1) 주요 내용
o 기 작성된 "기업연금 규제 및 감독원칙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6개 항목에 "연금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기업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을 통합하여 8개 핵심 원칙을 작성
o 동보고서는 INPRS(International Network of Pention Regulators and Supervisors)로부터 검토 의견을 받은 후 공식적인 "OECD 기업연금 원칙"으로 선언하기 위해 OECD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
o OECD 사무국, 각국 대표단의 전문가 및 국제 기관의 기업연금 전문가를 포괄하는 팀을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동 보고서의 원칙에 근거한 기업연금 평가작업을 할 예정임
(2) 회원국 논의 동향
o 사무국에서는 지난회의에서 승인한 6개 가이드라인에 별도로 논의되고 있던 2개 원칙을 더한 것이고 비강제적(non-binding)이고 자발적인 평가를 원칙으로 한 만큼 OECD의 공식적인 기업연금원칙으로 선언하자고 제안
o 동보고서는 정책 방향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 OECD 공식안으로 채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일본)과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된 2개의 핵심원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독일)이 제시
o 기업연금 제도의 목표 중 '경제 전체의 안정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발표를 요구하는 내용은 기업연금 원칙의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삭제 요청 (일본, 미국, 스페인)
o 또한 기업연금 가입시 관련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은 자국의 상황에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삭제 요청(일본, 네덜란드)
o OECD 공식안 작성에 대한 사무국의 의지가 강하고 미국, 스페인 등 일부 회원국이 긍정적이어서 2003.7.4까지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수정안에 대한 서면 승인 거쳐 OECD이사회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
나. 수급권 보장
(1) 주요 내용
o 70차 회의에서 발표된 초안의 수정본으로서 6개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o 6개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1: 가입, 수급 스케쥴, 통산권리 등에 대해 차별성이 없어야 하고 고용관계 종료시에도 수급자격 및 권리행사가 위협받아서는 안됨
- 가이드라인 2: 수급권의 보호. back-loading(수급권 이연 금지)
- 가이드라인 3: 통산권리의 보호 (DB와 DC 모두에 해당)
- 가이드라인 4: 관련정보의 공시 및 이용 가능성 제고
- 가이드라인 5: 수급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 추가적 권리 부여
- 가이드라인 6: 급부 청구절차 및 상환 청구권
o 사무국은 70차 회의 이후 회원국들의 서면 의견에서 큰 반대가 없었던 만큼 기업연금 핵심 원칙과 더불어 공식적인 OECD입장으로 선언하기 위해 OECD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특히 수급권 보장안은 향후 개인연금에도 그대로 적용할 예정
(2) 회원국 토의 동향
o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통산권리에 대해서는 자국의 상황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정 요구가 제기됨
- 강제가입 DB형 연금의 경우 통산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일본)과 함께
- 통산권의 보장이 폐쇄형(closed)과 개방형(open)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의견 제기(벨기에)
o 정보 공개의 대상에 기업연금가입 이전 단계에 있는 잠재적 수혜자도 포함되도록 하고(이탈리아), 연금 가입자에게 고위험(high risk) 및 안정형(low risk)의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 제기(독일)
o 동 보고서의 OECD 공식안 채택에 대해서도 의장단의 의지가 강하여 제기된 내용을 최대한 수용한 후 기업연금 핵심원칙과 동일한 일정으로 승인하여 이사회로 보낼 것으로 예상
다. 기업 연금의 적립
(1) 주요 내용
o 사적연금 작업반 회의는 기업연금의 적립 문제에 대해 회원국들의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됨
o DC형 기업연금에 있어서도 사실상 최소한의 급부를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수급권 및 적립의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함
- 다만, 고용주의 갹출의무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경영위축 등 부작용이 야기되는 만큼 감독기준의 적절한 설정이 필요
(2) 사례 발표 : 네덜란드
o 기업연금 제도가 모호하게 설계되어 고용주에게는 DC형, 고용자에게는 DB형(약 90%)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따라서 연금 부족시 책임을 질 주체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 2002년 기준 연금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급속히 소진되고 있음
o 연금지급 기준을 최종임금에서 평균 임금으로 전환, 보장 수익률의 하향 조정, 갹출 규모의 증대, 위험에 기초한 감독 등을 통해 연기금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수급권의 제약이 정치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여부는 불투명함
(3) 사례 발표 : 미국 PBGC(Pent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o 파산한 기업의 DB형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PBGC는 2000년 이후 기업도산에 따른 지급부담 증가 그리고 주가 하락에 따른 자산운용 수입 감소로 2003년 기준 부채가 자산을 54억 달러 초과할 것으로 전망
o PBGC는 DB형 기업연금의 적립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최소적립방식에서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1) 평가 기준 금리를 회사채 금리에서 30년 재무성채권 금리로 전환하고 2) 상각 기간에 인센티브를 주어 고용주들의 단체 연금 계약을 유도하고 3) 산업의 특징에 따라 적합한 적립 기준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o 과소적립(underfunding)된 기업과 양호한 기업사이에 보험료가 동일한 것이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요율 차등화는 어렵다는 답변
(4) 사례 발표 : 영국, 아일랜드, 호주
o 영국 : 연기금의 적립을 개선하기 위해 1) 미국의 PBGC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연금보호기금(Pention Protection Fund)을 추진하고, 2) 연기금 부채의 장기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최소적립기준을 다소 완화하며, 3) 지수화(indexation)에 상한을 두어 과대 급부 보장을 제한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
- 청산방식의 도입은 반대가 많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연기금 투자의 총량 규제는 현재 검토 중
o 아일랜드 : 기업연금의 25%가 과소적립된 상태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자구계획을 요청한 상태임
- 청산가치에 기초한 평가와 최소적립기준을 통해 자산이 부채에 접근하도록 조치
o 호주 : 2002년 9월 기준 연기금의 7%만이 자산이 부채의 90%에 미달되고 있어 심각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으나 3년 시한을 주고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급불능 상태시 수급권에 대한 보장을 강구하고 있음
라. 기업연금 적립제도
o 기업 연금 적립의 바람직한 제도 및 감독 방안에 대한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향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할 예정임
o 적절한 적립을 위해서는 1) 연기금 부족을 막기위한 최소적립제도와 조세회피를 노린 과대적립을 막기 위한 최대적립제도를 감독당국이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2) 자산 부채 방식을 도입하되 기업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계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
o 기업연금이 어떤 형태든지 확정 급부의 성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기업연금 발전의 중요한 방향은 어떻게 안정적인 적립이 이루어지게 고용주들을 설득하고 유도하는가에 있음
마. 기타
o 연금가입 강제여부, DC 또는 DB 여부, 적립식 또는 PAYG 여부, 분리 기금인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적 연금의 통계 기준 작성
- 연말까지 통계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예정
o INPRS(Internatioal network of Pention regulators and supervisors)의 공식 기구화를 위해 회원국의 관심과 지원 요청
3. 제 71차 보험위원회 회의
가. 회원국의 최근 동향
o 최근 전세계적으로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인해 주식시장은 여전히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 반면, 국채 등 채권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초과수요로 채권수익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o 이러한 현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야기된 시장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신뢰 부족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회피하려는 보수적인 투자전략에 기인함
o 영국, 독일 등 각국의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자산구성이 주식에서 채권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영국의 경우 주식투자비중이 1999년 40%에서 2002년말 29%로 감소
o 또한 채권중심의 투자현상은 자산평가기준 및 재무건전성 평가제도 등 감독규제의 영향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최근 일부 국가에서 주식투자 축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함.
- 주식등 장기투자자산의 평가기준을 시가법에서 저가법으로 전환 (독일)
- 보유자산의 리스크평가액을 축소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적정성평가(resilience test)기준을 일부 개정 (영국)
o 한편, 미국은 석면으로 인한 배상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별입법을 추진중임.
- 석면으로 인한 건강상실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의 설치
- 손해배상을 위한 특별기금(1,080억$) 설립
(보험사 480억$, 석면생산기업 480억$, 기타 120억$)
나. 대형재해(Major Claims) 처리
o 2003. 3월 OECD 집행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테러의 경제적 영향과 대형재해 처리에 따른 교훈 등을 검토하기로 함
o 9.11 테러 이후 많은 회원국이 자연재해 등 대형사고 처리대책 기구를 설치하고 리스크 예방을 위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등 혜택 제공과 함께 정부와 보험사 공동의 신속한 보상체계 등 대응책을 마련하였음
o 호주 : 민간기구로서 재해대책기구(Insurance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를 설치, 보험업계를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지원 체제를 확립
o 프랑스 : 자연재해에 대비한 강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정부는 자연재해 리스크의 재보험을 인수하는 중앙 재보험기금에 대해 무제한 보증을 실시
o 미국 : 보험업계는 재난보험정보실(Disaster Insurance Information Offices)을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가정이나 기업에 제공하고
- 보험감독기관용 재해처리 핸드북을 작성, 공공부문과 민간조직간의 파트너쉽 강조
다. 보험회사 지배구조
o 보험위원회는 현재 각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개정작업중인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부속서(annex)중 하나로 보험사 지배구조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하고
- 제 70차 회의시 제시된 초안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함
o 일부 회원국들이 유사한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이 IAIS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될 뿐 아니라, 복수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경우 회원국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등 문제점을 제기(영국, 일본, 독일, 이태리)
- 특히 영국과 스페인은 계리인의 역할에 대해 자국법규와의 상충된다는 점을 들어 표현의 완화를 요청
o 아국대표는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작업과의 순조로운 연계를 위해서는, 양 원칙간의 중복부분을 최대한 일치시키고 보험의 특수성부분에 논의를 집중시킬 곳과, 보험위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원칙을 배포할 것을 제의
o 2003.7말까지 수정안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2003년말 제72차 보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마련키로 함.
라. 보험자유화관련 이행계획서 모델(Model Schedule) 검토
o 지난 70차 보험위원회에서 금융선발그룹의 보험평가팀에서 발표한 '보험 부문의 자유화이행계획서 모델'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영국)
- 동 자유화모델은 크게 ① 시장접근(Market Access)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대한 약속, ② 회원국의 보험관련 규제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의 2부문으로 구성
o 특히, 보험관련 규제에 대한 모범규준과 관련, WTO에서 진행중인 규제작업반(WPDR)의 활동에 OECD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함
- 규정개정시 투명한 입법절차(의견조회 등), 세제개정시 WTO사전통보 의무화, 상품 및 요율의 신고/인가제 폐지 등
※ WTO의 규제작업반 개요
- 보험자유화의 확대차원에서 회원국내 보험규제방식과 관련 2가지 접근방식에 대해 논의중임
① GATS Article VI(수평적 접근방식) : 일본에서 제안
전회원국 동의를 받는 공동의 '규제원칙(regulatory principles)'을 제정
② GATS Article XVIII(수직적 접근방식): 영국, 미국 등에서 선호
일정수준의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회원국별로 일부 또는 전체항목에 대해 수용여부를 제시토록 함
o 미국, 영국, 스위스는 보험자유화 수준을 보다 확실히 제고시키기 위해 수직적 접근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
o 일본과 스페인은 OECD가 기본적으로 협상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WTO 작업과의 지나친 연계를 경계
- 아국대표도 현재 WTO 작업의 진행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특정산업보다는 WTO협상에 관한 정부 전체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
o 이에 대해 의장은 영국에서 제시한 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2003. 7. 4까지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마. 기타 보험위원회 논의사항
(1) 클레임 관리
o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 의무, 보험사기 방지대책, 분쟁조정 및 감독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
* 아국의 경우 보험 약관과 상법 규정에 의해 보험회사가 면·부책 여부 등을 우선 결정하며,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한 처리절차 또는 민원처리 지침은 회사자율로 정하고 있음. 다만 금감원이 회사별 민원처리 및 서비스 실태 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음
(2) 사적 건강보험(PHI)
o 건강관리 시스템 내에서의 PHI의 역할, 최근의 정부규제 추세 등에 대해 3개국(호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조사결과 보고
(3) 재보험자 감독규범
o 2002년 IAIS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재보험자에 대한 최소감독기준"에 대한 안내
* 아국은 현재 재보험자에 대한 별도의 감독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금년중 지급여력제도 등 재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일부 감독규정의 신설을 검토중
(4) 기 타
o 일본은 IAIS, 금융시장위원회 등 타 기구와의 업무중복을 피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할 필요성 언급
- 미국, 영국, 포르투갈 등은 OECD 보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특히 테러보험, 사적연금 등 프로젝트는 회원국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o OECD 사무국은 각종위원회 운영 및 통계책자 발간 등을 위한 예산부족의 애로점을 설명하면서 회원국 정부 또는 협회로부터의 자금지원을 요망
o 최근의 IAIS 동향
- 보험감독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s) 개정
⇒ 공시, 보험사기 및 자금세탁 방지, 재보험 조항 신설, 신 지급여력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10월 연차총회에 상정 예정
- 보험계리인 역할, 책임준비금 적립, 스트레스 테스팅 등 연구
- IAS 31, 39 에 대한 의견 제출 (7월중)
- 개별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통합방안 연구 (8월중초안 마련)
o 차기위원회(11.28-29)는 리스크 관리 및 신지급여력 제도(Solvency Ⅱ)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