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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제84차 OECD 수출신용 약정서 당사국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2-09-24
조회수
3054

  제84차 OECD 수출신용 약정서 당사국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9.20(금)에 개최되어 수출신용 약정서 개정문제에 대해 논의한바,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I. 회의 주요 결과

 

1. 동회의에서는 캐나다-브라질간 항공기 분쟁의 WTO 패널보고서 결과 등 보조금 관련 최근 WTO논의 동향을 감안한 수출신용약정서의 개정의 전반적 방향에 대해 논의함

 

2. 동 개정방향과 관련, 당사국들은 국가간의 공정경쟁 조성(level playing field) 및 약정서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자율 관련 조항, 매칭절차 개선,  약정서 비회원국들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동약정서가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관한 WTO 협약(ASCM)"과 계속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3. 다만, 개별 이슈에 대한 관심사가 다양하고 사안별로 입장차이가 큰 점을 감안하여, 약정서 개정안의 조문에 대한 구체 입장 및 문안을 2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년의 약정서 개정안(TD/consensus/2001/14)을  보완하여 11월 수출신용 회의시 개정된 수정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를 갖기로 함.

 

 

Ⅱ. 관찰

 

1. 금번 GOP회의에서 각국들은 수출신용의 공정경쟁 질서 확보라는 수출신용약정서 전체적인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중요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자국의 수출신용 공여 방식에 따른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2. 동약정서는 상환기간 2년 이상의 공적수출신용 거래에 대한 규정인바,  설비수출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고 동분야에 대한 금융수요가 점차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 비추어, 동약정서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를 위해서, 작년도 약정서 개정안(TD/Consensus/2001/14)상의 변동이자율 도입등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의 수정제안(영문) 및 동논리를 10.2(수)까지 회시바람.

 

3. 특히, 현재 약정서상 최저변동금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장금리가 낮은 캐나다, EU기업들이 시장 변동금리형태의 금융대출이나 시장금리를 pure cover하는 형태의 수출 신용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에 비해 유리한 조건의  수출금융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동약정서에 pure cover 및 최저 변동금리에 대한 규율을 도입하여 수출신용 분야의 공정경쟁 강화와 설비수출 관련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정경쟁관련, 수출신용 공급차원의 공정경쟁에서 한발 나아가 수출신용 수요차원의 공정경쟁도 추구하는 것이 대세이며 WTO 패널에서도 이점이 강조되었는 바, 수요차원의 공정경쟁 추구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우리의 현재 입장을 심도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한편, EC는 조선작업반(WP6)에서 다루고 있는 조선양해(수출신용약정서 부속서 1)과 관련하여, 조선분야에도 수출신용 약정서와 같이 최저보험요율(minimum premium) 관련규정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는 바, 동건에 대해서는 신조선협정 협상의 진행 현황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Ⅲ. 상세 논의 내용

 

1. DDA 규범협상 관련 논의(WTO 사무국 보고)

ㅇ WTO측은 수출신용에 대한 WTO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전제하고, 동 관련 개도국 특별대우 문제, ASCM 부속서 1의 k-2항 개정필요성을 제기한 브라질의 제안서(TN/RL/W/5) 내용을 간략히 소개함.

 

2. 약정서 향후 개정 방향

 

ㅇ OECD 사무국측은 최근 수출신용 약정서에 대한 관심증가 배경으로 ①UR결과 이행문제(implementation issue)와 관련된 개도국들의 보조금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 ②중국, 브라질등 개도국들의 수출신용 공여 증가, ③캐나다-브라질간 WTO 분쟁과정에서 수출신용약정서의 문제점 부각, ④농업, 환경등 수출신용의 규율분야 확산을 들면서, 향후 약정서 개정의 시급성과 동 개정관련 주요 쟁점으로 약정서의 투명성 제고, 비회원국에 대한 정보공유 방안 등을 언급함

 

ㅇ 캐나다는 약정서 개정의 주요이슈로서 이자율 관련규정의 명확화, pure cover에 대한 safe haven 유지방안, 최저 변동금리 규정도입, 개도국   특별대우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비회원국에 대한 정보 공유방안 등을 예시하면서, 약정서 개정에 대한 당사국들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의 차이 등으로 개정논의의 진전이 어려운 점을 감안, 사안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접근할 것을 희망함.

 

ㅇ EC는 동약정서에 대한 개도국들의 비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약정서의 투명성 제고필요성, user-friendly라는 관점에서 약정서 관련 규정의 해석상 일치등을 위해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의 필요성과 pure cover, matching 등 WTO panel에서 제기한  이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일례로matching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세이프가드 요소의 도입방안을 제시함.

 

ㅇ 미국도 약정서 개정은 수출신용 분야에서 모든 국가간 공정경쟁  강화와 약정서의 투명성(transparency) 강화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어야 하며, 동 투명성 차원에서 주요 개념의 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구체 논의는 쉽게 의견의 접근을 이룰 수 있는 이슈부터   진행해야 함을 언급

 

ㅇ 우리나라는 약정서 개정은 투명성 강화에서 한발 더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동 대상으로 pure cover 및 변동이자율과 관련된 이자율 관련 규정을 제시함. 동맥락에서 약정서의 전반적인 개정방향으로 수출신용 공급자 측면을 수출신용 수요자 측면보다 우선해서 논의해야 할 것임을 피력하고, 이런측면에서 commercial premium의 도입과 관련된 all-in cost 용어의 문제점 등을 지적함.

 

ㅇ 일본도 all-in cost 용어의 약정서 도입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회원국들과의 정보공유과정이 일방적인 정보공여가 아니라 회원국-비회원국간 쌍방간의 정보공유가 되어야 함을 언급.

 

 

3. 구체논의 및 향후 작업 계획

 

ㅇ 이어서 의장은 주요 이슈에 대한 사무국 작성 체크리스트(TD/consensus/2002/14)와 작년도에 마련된 약정서 개정안(TD/consensus/2001/14)에 대한 세부 검토를 시도했으나, 회원국의 상반된 입장 및 시간 제약등을 감안, 주요 이슈에 대한 각국의 우선 순위를 재확인한 뒤 쟁점별 의견/수정 제안은 서면으로   제출키로 함.

- 각국의 제안내용을 2주내로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무국이 작년   약정서 개정안의 개정판을 작성, 11월 GOP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함.

 

 

4. 기타 사항 (조선 관련 사항)

 

ㅇ 한편, EC는 수출신용 약정서의 부속서 1로 포함되어 있는 조선양해에는 최저보험요율(minimum premium)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향후 프리미엄 회의에서 조선관련 수출신용에 대한 최저보험요율 논의를 할 수 있도록 GOP회의에서 mandate를 부여해 줄 것을 수차례 집요하게 요청하였음.

 

ㅇ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조선관련 최저보험요율 도입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mandate가 GOP에는 아직 없고, 동문제는 조선관련 사항  이므로 우선 조선작업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ㅇ 의장은 조선양해 9조 2항에 따라 동문제는 우선 조선작업반에서 논의후 결정해야 하는 문제임을 언급하고, EC의 요구사항을 조선작업반에 통보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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